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3.4.1]
[부령 제191호(2013.4.1)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