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 2016년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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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5 – 9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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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endif]-->
2016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규칙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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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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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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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응시자격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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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8조) |
「의료법」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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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이 법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결격사유 등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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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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