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
|
|---|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전글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
|---|---|
| 다음글 | 요양보호사 합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