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7 - 69
호
2017년도
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17년도 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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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목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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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35,667 |
33,233 |
93.2 |
2017. 07. 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